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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주소사업 순회 설명회 개최
우리집 주소는 어떻게 바뀔까?
2009-07-08 10:19:25최종 업데이트 : 2009-07-08 10:19:25 작성자 :   김병문
수원시 새주소사업 순회 설명회 개최_1
수원시 새주소사업 순회 설명회 개최_1

수원시는 새주소사업에 대해 각동을 순회하면서 통장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

7월7일 팔달구 인계동을 시작으로 7월말까지 새주소사업 진행상황, 방법, 내용을 설명하고, 궁금증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수원시의 새주소사업은 도로명주소법이 만들어 지기전인 19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2007년4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240개 도로구간에는 도청앞길 등 이전가능성이 있는 이름과, 복지길 등 추상명사 이름, 서부우회로와 같이 너무 긴 이름은 주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고, 2개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는 시 경계를 벗어나면 해당 시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길 이름이 너무 많아 길 찾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광역도로와 수원시의 골격을 이루는 도로 115개 도로에만 경수대로, 인계로 등 고유명사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타 이외의 도로에는 경수대로 125번길과 같이 건물번호를 부여하기위해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눈 기초번호길로 부여한다.

도로명은 7월 주민설명회와 8월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수원시도로명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고시된다. 도로명이 확정 고시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전면 교체한다.

도로명시설물 교체가 완료되면 새주소 고지와 고시가 되면 2010년부터 주소로 사용하며, 2011년까지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가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법적주소로 도로명주소가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바뀌는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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