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생태도시 기반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반환 가능액 13억원,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투자
2009-02-25 13:51:21최종 업데이트 : 2009-02-25 13:51:2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적극 유치해 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부과한다. 
납부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반환 가능하며 대상사업은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등이다.

생태도시 기반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_1
수원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유치한다

수원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원호매실지구택지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100만원에서 10억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26억 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부과 최고한도인 10억원씩을 납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과 금액 26억 900만원 중 반환가능 금액은 50%인 13억원에 달하며 시는 반환 가능한 대상 사업을 최대한 유치해 13억원을 모두 도시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직접 사업자로 나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숙지공원조성공사 등 4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8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과 협의를 거쳐 생태계 보전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반환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직접 시행이 어려울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행사업자에 동의를 해줌으로써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시는 반환사업으로 수원의 자연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서수원 IC 생태공원 조성, 도심내 생태공원 조성, 등산로 훼손지 복구사업, 폐건물 철거지역 복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환사업을 유치해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모두 반환금으로 충당해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