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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적극 추진
2008-01-28 16:05:15최종 업데이트 : 2008-01-28 16:05:15 작성자 :   이영주
수원시는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유자동차는 수도권 대기오염원 중 미세먼지가 65%, 질소산화물이 49%를 배출시키고 있으며, 특히 차령이 7년 이상 경과된 노후.대형 경유차는 신조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15억원을 투입하여 1290여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차령이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 등록돼야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수원시청 환경정책과(☎228-2239)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정착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뉴욕, 런던, 파리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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