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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 위협, 실내공기 무료측정 서비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대상
2008-05-08 13:08:32최종 업데이트 : 2008-05-08 13:08:3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통행량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 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상태를 무료로 측정해주는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원 증가와 함께 환기부족  등으로 인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화학물질과민증(Multi Chemical Sensitivity)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규정한 의무 자가측정 법적관리대상 시설 외에 소규모시설을 대상으로 무료측정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 시는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644개소와 노인복지지설 38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의 3개 항목에 대해 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해 시설에 통보함으로써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 지하역사와 지하상가를 포함해 실내 주차장 29개소, 대규모 점포 14개소, 의료기관 9개소, 찜질방 8개소 등 법적 관리 의무대상인 65개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대부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등 법적관리 대상외 시설 18개소에 대한 측정 결과 일부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서  경기도 조례의 기준(미세먼지 100㎍/㎥이하, 이산화탄소 900ppm이하, 포름알데히드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시는 해당시설 시설주나 건물주에게 실내공기 환기나 공기정화식물, 공기청정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정화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확대구입해 각 구청별 무료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관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해 실내오염물질의 발생 원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오염물질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청소 및 친한경적인 건축자재 사용 등을 통해 시민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법적 관리대상인 지하 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및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은 연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또 이산화질소, 휘발성물질, 석면 등 권고 기준 항목은 2년에 1회이상 측정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측정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만큼 시설주나 건물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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