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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저공해화..."미세먼지 줄여요"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자부담금의 50%감면
2009-02-10 16:24:54최종 업데이트 : 2009-02-10 16:24:54 작성자 :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올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인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엔진으로 개조하고,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경유자동차 저공해화...미세먼지 줄여요_1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부터 수원시를 포함한 수도권 24개 지자체에서는 최초등록일 후 7년 이상 지난 3.5톤 이상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5톤 이상의 경유차도 의무 대상이 된다. 의무기간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수원시에서는 차량 한대 당 76만원에서 754만원까지 부착비용을 지원해, 개인이 내는 비용은 차종에 따라 15만원에서 80만원 선이다. 특히 올해부터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와 3600원 미만의 근로자는 자부담금의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로 엔진을 개조 한 차량은 3년 동안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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