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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리면 제설장비 즉시 출동! 시민불편 없앤다
주요 교차로 38개소 모니터 통해 신속한 조치 가능해 져
2008-12-02 18:03:45최종 업데이트 : 2008-12-02 18:03:4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겨울철을 맞아 강설에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3월까지 '설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경수로 등 관내 주요 노선 64개소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기상예보를 근거로 강설상황을 분석하고 주요 교차로 38개소에 설치된 CCTV(교통상황모니터)를 활용해 강설확률 80% 이상시 염화칼슘을 사전에 살포해 교통사고 등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 제설장비로 제설차 5대, 염화칼슘 살포기 42대, 제설기 5대 등을 확보하고 염화칼슘 1430톤, 소금 21톤, 모래 280㎥를 확보하는 등 도로변 제설작업을 위해 대비하고 있다.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도 마련해 필요시 휴대폰 SMS를 활용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놓고 있다.

눈내리면 제설장비 즉시 출동! 시민불편 없앤다_1
수원시가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집 앞 내가게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선진의식 필요

한편 시는 강설시 도로변 인도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결빙예방을 위한 신속한 제설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지난해 6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후 4시간이내에 마쳐야하며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해 빙판길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눈내리면 제설장비 즉시 출동! 시민불편 없앤다_2
내집 앞 내 가게 앞에 내린 눈은 내가 쓸어야 ...

최근 주택건설사업 및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 공사 중단이나 착수하지 않은 공사현장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시설이 미비한 공사장에 대한 보강조치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통, 시청, 매교역, 수원역 등 분당선과 수인선의 광역철도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공사장내 복공구간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차선표시여부, 설해대책 장비와 자재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해 공사현장을 지나는 시민과 차량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설해예방대책을 내년도 3월까지 추진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시에도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내집 앞 내가게 앞에 쌓인 눈은 시민 스스로 빙판길이 되기 전에 치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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