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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군과 협의해 도로명 결정
새주소위원회 개최, 15명 위원 위촉
2008-12-19 11:50:56최종 업데이트 : 2008-12-19 11:50:56 작성자 :   김재일

인접 시·군과 협의해 도로명 결정_1
회의사진

수원시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수로(1번국도) 등 13개의 도로 구간에 대한 협의도로명을 결정했다.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5명의 위원으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 위촉식을 갖고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접시와의 통일 도로명으로 사용가능한 협의도로명을 결정했으며 이 결과를 경기도에 의견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사는 시장 등이 협의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는 새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은 법적주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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