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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수원시에 발 못붙인다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2011-01-06 15:25:44최종 업데이트 : 2011-01-06 15:25:4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부실시공 수원시에 발 못붙인다_1
수원시가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원시는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책임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행정적 조치에 관한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에 따라 시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여부를 심의, 부실공사에 해당하거나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때는 위원회 결정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 원천적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공 직전(공정율 80~90% 시점)에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2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시의회에 상정되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 도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앞으로 수원시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라며  "부실공사 사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문화가 정착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제정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지난해 11월 주례간부회의에서 매탄공원 체육관, 영흥공원체육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특별 감사 지시와 함께 "부실공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이런 건설업체들이 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줘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근본적인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강력히 지시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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