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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체 기반시설비 확보, 자치역량 강화키로
2008-07-11 13:30:05최종 업데이트 : 2008-07-11 13:30:0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 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구역 면적의 67%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매입(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67%이상 소유, 주택법 80%)해 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해왔다.
그러나 잔여 미동의  토지로 인해 사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주변지가 급등의 원인제공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수원시는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주민 제안자가 제안 요건(구역면적의 67% 이상 소유 또는 동의)을 갖추어 기반시설에 대한 협약체결 또는 민관 합동방식(제3섹터)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신청하면 관공서가 적극 개입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직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시개발 사업 신속 추진하겠습니다_1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치역량을 강화한다

또 수원시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토지 이용 규범을 형성하고 토지이용의 강화를 위해 토지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과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시행하여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적정 보장키로 했다.
행정청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 하고 개발 이익은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시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의 요구 사항이 대부분 예산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추진할 사업은 많고 세수는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재원 충당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앞으로는 제반 여건상 국·도비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의존 재원 없이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자치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1차 거점도시로서의 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 기능을 수행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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