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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관광객 편의 위해 민간건물 화장실 개방
민간 건물과 국도변 주유소 등 개방화장실 지정
2009-01-08 17:26:54최종 업데이트 : 2009-01-08 17:26:54 작성자 :   

수원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건물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운영한다.

주로 시내 중심가와 주요도로변 등 통행이 많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민간건물 중 개방화장실 지정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적합한 화장실에 대해 건물주 신청(동의)을 받아 개방하고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시에는 매월 일정액의 편의용품(화장지 등)을 지원받게 되며, 건물 내ㆍ외부에 개방표시 안내표지판을 부착(시 지원)해야 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결관리와 편의용품 상시 비치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민.관광객 편의 위해 민간건물 화장실 개방_1
시민.관광객 편의 위해 민간건물 화장실 개방_1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140여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민간 건물주의 개방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신청문의 : 시 청소행정과 228-2259, 각구 환경위생과
                    장안 228-5445, 권선 228-6309 
                    팔달 228-7309, 영통 228-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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