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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자 모집
14개동 주차공간 1305면 확보해 신청자 접수, 11월부터 시범운영
2008-10-14 10:38:20최종 업데이트 : 2008-10-14 10:38: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자 모집_1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자 모집_1

수원시는 도심 주택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우선 추진 대상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 주차장을 지역거주자와 사업자(사업종사자 등)에게 일정지역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 부천, 성남, 부산, 인천, 울산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수원시는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택가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이웃간 마찰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료화를 통해 얻은 사용료는 전액 주차시설 확충과 정비사업에 사용해 주차공간 추가 확보와 함께 양질의 주차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 된다.

시는 정자2동, 조원1동, 연무동, 영화동, 세류2동, 세류3동, 서둔동, 권선1동, 우만1동, 화서2동, 매탄2동, 매탄4동, 원천동 등을 우선 추진지역으로 선정했는데 이 지역에는 소규모 주차장 2개소와 노상 주차장 18개소 등 총 1305면의 주차공간이 있다. 
시는 이들 지역 주민을 4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설명회를 개최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료화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앞으로 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제도 운영 방법은 총 1305면의 주차공간을 3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배정하며 이용요금은 월 3만원으로, 3개월 선납제도로 운영한다.(지로나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경차 등록차량 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록차량은 주차장 감면 조례 규정에 따라 50% 이상을 감면해 준다. 이용시간은 주택가 전용구획은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이며 상업지역은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지역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17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2009년 부터는 홈페이지(www.suwon.ne.kr)로 접속해 신청하거나 각구청 경제교통과나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과 요금을 할인받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업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간주차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배정기준 내에서 주차구획과 거주지와의 거리 및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정되며 1~3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차량을 소유․운행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수원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시민은 지정차량, 지정주차기간, 지정시간에 한하여 주차구획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지정 시간외에도 24시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정받지 못한 차량이 타인이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등 부정주차시에는 강력한 견인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거주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편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수원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선추진 대상지역 주민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도로교통과 031-228-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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