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보행권이 최우선이죠"
불법노점, 물건 노상적치 등 보행권 침해행위 단속
2008-04-22 16:50:08최종 업데이트 : 2008-04-22 16:50:08 작성자 : 조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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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주요 도로변의 노점상 행위와 일부 점포에서의 무질서한 물건 적치로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 받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수원역 앞을 비롯한 팔달문,지동시장 등 주요 도로변과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지난해말부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