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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 주유소 방문 서비스 실시
'유증기회수시설' 조기 설치시 시가 보조금 지원
2008-05-06 11:40:58최종 업데이트 : 2008-05-06 11:40:5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5월부터 오존경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는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발생을 줄이기 위해  6일부터 20일까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사업장을 방문,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이란, 대기 중으로 쉽게 휘발하는 특성을 갖는 탄화수소류로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 농도를 증가시켜 인체피해 및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에 대해 유증기 회수설비(VR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문 서비스는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150개소와, 규모가 큰 세탁업소 2개소 및 일반 기업체 4개소 등 총 156개 배출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석유제품 저녁 시간 반입 및 3일 이상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주유소 주변 물청소 등을 권유.홍보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주유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증기회수설비(VRS) 의무설치에 대한 안내도 실시한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주유 작업 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해 주유기에 부착하는 회수설비로 의무 대상 주유소는 환경부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선택, 기한내에 회수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휘발유 판매량 기준으로 연간 2천㎥이하인 주유소에 대해 의무설치 기한 이전에 회수시설 설치시 조기 설치기간을 고려해 주유소별 300~6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수원시에 유증기 설치 계획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문의 수원시 환경정책과 031-228-3239)

수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주유소에서 나던 휘발성물질 냄새가 크게 사라져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되고 종사자와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배출업소관계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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