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시행_1 시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과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1일 부터 1단계로14개동(洞) 30개소 1,305면의 이면도로 및 소규모 주차장 주차면수를 확보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2단계로 공원 주변과 공영주차장 일반 주거 지역3195면,, 3단계로 2013년까지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3만1911면 등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이달 중 거주자 우선주차제 각 구별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차 구획선 설치에 따른 공안 협의를 실시한 후 다음달 에는 주차면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시가 시행하려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 주택가에 주차면을 확보한 뒤 거주자에게 1가구1차량에 한해 주차면 배정 우선권을 주고 주차면을 배정받은 거주자는 월 3만원의 주차요금을 각 구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