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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7년 이상 경과 자동차, 1월부터 의무이행
2007-12-24 16:04:40최종 업데이트 : 2007-12-24 16:04:40 작성자 :   임성진
오는 1월1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수원시 자동차 가운데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_2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_2

경유자동차는 대기환경 오염원중 미세먼지 65%, 질소산화물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이 경과된 경유차는 신조차에 비해 미세먼지가 4.8배나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수원시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말까지 단계별로 노후 경유차 중 차령 7년 경과 차량 3937대에 대해 약 201억원을 투입,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에 필요한 보조금을 70~90%까지 지원해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수원시는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총중량 3.5톤 이상으로써 2001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의무화를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2.5톤 이상,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의 재원확보로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 참여를 촉진하고, 저공해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뉴욕, 런던, 파리 등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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