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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이상 대도시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가속
2008-03-06 16:34:05최종 업데이트 : 2008-03-06 16:34:05 작성자 :   정채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50만이상 대도시 재개발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가 개정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개정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어 공포 될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며,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수원시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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