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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신청하세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에 혜택 주어져
2008-01-17 09:30:32최종 업데이트 : 2008-01-17 09:30:32 작성자 :   김혜경

'승용차요일제' 신청하세요_1
'승용차요일제' 신청하세요_1

 승용차요일제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월~금요일중 요일 하나를 선택하여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로서 발급대상은 경기도나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차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면 전자택을 부착하게 되는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및 서울시 소재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감면된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교통담당부서나 동사무소로 신청하고, 3~5일 후에 서울시에 있는 가까운 동사무소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228-543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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