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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금,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재투자
2008-07-15 15:02:54최종 업데이트 : 2008-07-15 15:02:5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 또는 직접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이나 이해 관계자가 구역 면적의 67%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매입(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67% 이상 소유, 주택법 80%)해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해도 일부 토지 미동의로 인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주변지가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대로 주민 제안자가 제안요건(구역면적의 67% 이상 소유 또는 동의)을 갖춰 기반 시설에 대한 협약 체결, 또는 민관 합동방식(제3섹터)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해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돕게 된다.

개발 이익금,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재투자_1
수원시가 개발 이익금을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한다

또 수원시는 공동체 이익 우선의 토지 이용규범을 형성하고 토지 이용 강화를 위해 토지 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과 토지의 고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시행해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적정 보장하고 있다.
행정청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에 직접 참여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고 개발 이익은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시민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예산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사업은 많고 세수는 한정되어 부족한 재원충당을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의존 재원 없이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1차 거점도시로서의 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 기능을 수행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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