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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보행권이 최우선이죠"
불법노점, 물건 노상적치 등 보행권 침해행위 단속
2008-04-22 16:50:08최종 업데이트 : 2008-04-22 16:50:08 작성자 :   조우선

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주요 도로변의 노점상 행위와 일부 점포에서의 무질서한 물건 적치로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 받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수원역 앞을 비롯한 팔달문,지동시장 등 주요 도로변과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지난해말부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기동정비반 1개 팀과 2개 용역업체를 편성, 상시 순찰과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3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또 차량 안내방송과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노점상과 점포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불응자에 게는 계고서 발부와 총8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158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노점행위로 인한 시민의 보행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수원역 주변에 대한 각종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노점상과의 현장 대화 및 교육을 통해 신규 노점상의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준법질서 확립에 공감대를 통해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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