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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회전 제한지역 15곳 추가 지정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156개소로 확대
2007-12-21 11:28:46최종 업데이트 : 2007-12-21 11:28: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해 추가로 지정했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주요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금지하는 제한지역 15개소를 추가해 지정 고시했다.

수원시 공회전 제한지역 15곳 추가 지정_1
수원시 공회전 제한지역 15곳 추가 지정_1

현재까지 수원지역의 자동차 공회전 지역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1개소를 비롯해 평동 버스차고지 등 차고지 55개소, 노상·노외 주차장 85개소 등 총 141개소였다.

시는 지난 11월에 재조사 및 실사를 통해 버스터미널 1개소, 노상·노외 주차장 13개소, 차고지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추가함으로써 156개소로 증가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와 함께 대대적인 공회전 자동차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인데 주·정차 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대기환경팀 이경임씨는 "대기오염이 증가되는 동절기에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막고 고유가 시대에 연료절약과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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