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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이제 법적 주소로 사용됩니다
수원시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12월 공포예정
2007-11-22 11:00:12최종 업데이트 : 2007-11-22 11:00:1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도로명 주소' 이제 법적 주소로 사용됩니다_1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복잡한 지번주소는 가라! 이제부터는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를 쓴다!"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복잡한 지번주소 보다 목적지를 찾기가 쉬워진다.
또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우편, 택배사업이 용이해져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수원시에서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법적주소로의 전환을 위하여 '수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대민홍보 등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이 담겨 있다.

수원시는 도로명 주소 사업의 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활발한 대시민 홍보할동을 펼치는 한편 지난 11월 7일까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조례안은 11월26일부터 열리는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2008년도엔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사전절차로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개별주소를 고지ㆍ고시하고, 2011년까지는 주민등록표등 총 155종의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전환 작업을 완료하여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내 '도로명 주소 길라잡이'를 클릭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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