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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없애고 ‘내집 주차장’ 만드세요
골목 주차난 해소 위해...설치비용의 90%까지 보조
2007-11-26 13:02:35최종 업데이트 : 2007-11-26 13:02: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담장 없애고 '내집 주차장' 만드세요_1
기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한 후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 비율까지 보조해 준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기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한 후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 비율까지 보조해 주기로 했다.

보조되는 금액은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이내로서 최고200만원까지이며 접수처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내 집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이자(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 이율)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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