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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 홍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 잠정 중단
2020-02-27 10:37:08최종 업데이트 : 2020-02-27 10:36:52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캡처

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 수강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광수 재난예방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이버교육 수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교육 중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하면 되고, 수강 후 소방서에 연락하여 교육이수 확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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