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불법 현수막·벽보 등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하면 보상금 지급
2022-06-08 10:09:43최종 업데이트 : 2022-06-08 10:09:29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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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사진/포토뱅크)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2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한 세대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보상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각 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불법 벽보 등이 수거 대상이다.
불법광고물 1장당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70㎝)은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다.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이다.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개해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광고물 종류 부적절 ∙전단지, 각종 명함, 스티커형 광고물 일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안전사고 예방・선거용・교통안내・미아찾기 등) □ 광고물 형태 부적절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수거 위치 부적절 ∙수원시 관내 외 타 시군구에서 수거된 광고물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등) 실내・외 게시판 및 개별 현관 등에 부착된 광고물 ∙적법하게 신고・협의된 광고물(지정게시대, 게시판, 가로등주 등에 게시 기관 확인도장) ∙높이 2m 이상 또는 육교, 고가 등 위험한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 수거 주체 부적절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 및 관련 업무 수행 중 수거한 광고물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 □ 기타 ∙접수처의 확인,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로 볼 수 없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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