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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실시
2022-06-28 13:50:35최종 업데이트 : 2022-06-28 13:50:33 작성자 :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장종윤

상세주소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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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우편물의 반송 및 분실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기존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따로 표기되지 않아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직권부여는 상세주소가 미부여된 단독·다가구주택 2,529개소에 대해 2022. 6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 도로명주소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활용하여 동별 현장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22. 7월 조사내역 및 층별 도면 입력, 2022. 8~9월 해당 기초조사결과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022. 11월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상세주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청기피 문제점을 일하고, 우편물 반송 및 분실 등 불편 초례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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