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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도심 속 작은 쉼터로 만든다
공개공지 실태 조사 후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2020-11-11 08:27:22최종 업데이트 : 2020-11-11 08:27:0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 청사

수원시가 공개공지 125개소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7~8월 공개공지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설치·관리자가 적지 않고, 공개공지가 공적공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공지(公開空地)'는 민간영역인 사적인 대지 안에 시민의 휴식·보행·행사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적 공간이다.

수원시는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안내서)은 건축설계·건축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공개공지 125개소(5만 6149㎡)가 있는데, 형태는 '간이쉼터'(49개소)가 가장 많다. '보행 가로형' 19개소 '공원형' 15개소, '광장형' 15개소, '필로티형' 11개소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설계 세부 항목 체크리스트 ▲유형별 설계 기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기준 ▲공개공지 식재 수종 ▲유지 관리·행정 조치 등이 수록돼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다.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 건축물 배치 후 남은 자투리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유지·관리도 허술한 편이다.

'세부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건축허가, 건축심의부터 공개공지 설치계획의 인지성·접근성·안전성·쾌적성·기능성·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공개공지 유형은 ▲보행 가로(街路) 휴게형 ▲쌈지형 ▲광장형 ▲필로티형 ▲보행통과형 ▲실내통과형 6개로 분류해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시민을 배려한 기준도 만들었다.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공개공지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각종 설비 등을 부득이 설치해야 하면 차폐(遮蔽)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작은 쉼터이자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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