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3동,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2020-02-06 15:05:46최종 업데이트 : 2020-02-06 15:05:40 작성자 :   홍국성

통장들이 정철호 동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통장들이 정철호 동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해당 차량 소유주로부터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주말, 공휴일 미시행)하는 제도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이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 시 올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종류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있다.
 

시 홈페이지, 영통3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5등급 차량여부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4일, 영통3동 직원 및 통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공해조치 신청 대상자를 개별방문하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통장의 방문시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자리가 되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