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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3-09-07 10:33:07최종 업데이트 : 2023-09-07 10:33:03 작성자 : 권선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박병준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8,297대에 대하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5,34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계수 및 차령 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부과 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부과하였다.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 ARS(1899-7500)로 납부하면 된다. 가상 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권선구 환경위생과(☎228-6331, 6338)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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