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청 전경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은 ▲공동주택ㆍ주택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편의점 분리배출요령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 4종이다.
홍보물 안에는 공동주택과 주택가, 음식점, 편의점 등 분야별 홍보 대상에 따른 맞춤형 홍보물로 개정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오후 8시이후 다음날 5시까지 내집앞 및 내점포 앞 배출을 표기했으며, 파지값 하락으로 길거리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박스ㆍ골판지류 올바른 배출요령을 모든 홍보물에 포함 제작했다. 분리배출 홍보물 4종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은 '영업장 면적 200㎡이하 음식점'에 대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시 영통구 지부를 통하여 관내 음식점에 배부할 계획이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