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CCTV조사 단가 8월2일자로 시행
2021-07-23 15:54:26최종 업데이트 : 2021-07-23 15:53:55 작성자 :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정비팀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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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사업소 전경
수원시는 2021년 산정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CCTV조사 단가를 2021. 8. 2.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고(제2021-1660호)를 확인하고 수원시청 하수관리과(031-228-3632)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