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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이륜차 불법사항 합동단속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
2020-10-12 15:12:32최종 업데이트 : 2020-10-12 15:12:23 작성자 : 영통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김시현

영통구는 지난 9월 22일과 10월 6일 두차례에 걸쳐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광교동 및 매탄동 일원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개조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단속은 광교1동 주민센터 주변과 매탄고등학교 주변 등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실시했다. 단속은 이륜차 불법개조, 소음기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단속결과 차량 불법개조 및 소음허용기준 초과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안전운전과 신호준수, 난폭운전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영통구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조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시행하겠다" 며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운행 근절의지를 밝혔다.

영통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하여 이륜자동차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영통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하여 이륜자동차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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