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금곡·당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3-05-09 14:12:44최종 업데이트 : 2023-05-09 14:12:43 작성자 :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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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당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의 금곡·당수동 일원 토지를 2019년 5월 13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1년 연장하여 2023년 5월 12일까지 지정하였지만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권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 기준이 녹지지역'200㎡초과'에서 '100㎡초과'로 강화되었고 기타 용도지역은 기존 당초 면적과 동일하다.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전 권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647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