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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2005년 12월 31일 이전 노후 경유차 1300대 대상, 차종·연식 고려해 지급
2018-08-20 09:40:49최종 업데이트 : 2018-09-03 09:32:47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13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특정경유자동차 1300대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6000㏄ 이하 440만원, 3.5t 이상·6000㏄ 초과는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1577-7121@ae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은 다음달 14일 18시까지 보내야 하고, 우편접수는 14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전자우편은 반드시 스캔 파일로 전송해야 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조기 폐차'를 검색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 5월까지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해 노후경유차 2070대의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환경도시 수원의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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