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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불법 소각 out!
2019-10-24 14:57:43최종 업데이트 : 2019-10-24 14:57:43 작성자 :   송보혜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

불법소각 단속반을 편성,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통해 집중 단속 중이다.

팔달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민원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법소각 단속반은 청소팀, 무단투기단속반으로 5개반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통해 집중 단속 중이다. 공터나 가정집 소각 관련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단속과 주민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의 경우 미세먼지를 비롯한 인체에 해로운 대기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해 이웃들에게 건강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며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어 금지하고 있다.  모든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소각 행위는 불법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쓰레기라도 일반 쓰레기는 소각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목재 등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해야한다.

송성덕 생활안전과장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은 작은 부분이라 여겨 간과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발생, 연기 발생 등 이웃에게 큰 불편을 주는 행위다. 불법 소각에 대해 가을 겨울철 집중 단속 추진 중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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