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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월1~28일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우편 신청해야
2023-02-01 09:31:42최종 업데이트 : 2023-02-01 09:42:54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송수진
수원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 '20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문의 :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228-3587,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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