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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2023-01-25 13:57:02최종 업데이트 : 2023-01-25 14:16:49 작성자 :   e수원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전하였다.


 

다만,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서 일부 시설은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였다.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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