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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주차장 교통약자우선 주자구획 설치해야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 배려
2017-07-17 16:03:20최종 업데이트 : 2017-07-17 16:03: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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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법적설치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교통약자우선 주자구획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 교통약자 주차구획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주차장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는 법제처(www.moleg.go.kr)·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 교통약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