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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저울검사 제대로 알고 관리해요!
영통구, 10톤이상 대형저울 재검정 안내실시
2016-07-19 09:00:01최종 업데이트 : 2016-07-19 09:00:01 작성자 :   차가연

달라진 저울검사 제대로 알고 관리해요!_1
달라진 저울검사 제대로 알고 관리해요!_1

2015년 1월 1일 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톤 이상 대형저울이 각 시·도 주관하에 시행됐던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유효기간 만료검정)으로 변경됐다. 이에 영통구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관내 10톤이상 저울을 사용하는 고물상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계량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10톤이상의 대형저울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아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재검정을 받게된다. 재검정은 가능한 근접지역별로 묶어서'재정검 일정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업체는 불합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가점검을 먼저 한 후,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수리업체 및 제작업체에서 조치를 받은 후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검정 일정에 따라 재검정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개별적으로 재검정이 수행될 시, 근접지역별로 묶어서 절감된 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비용이 적용되니 10톤이상 대형저울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검정과 관련 문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스마트계량센터(031-785-1270, 1262, 1235, 1278)로 전화하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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