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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시 업주도 처벌" 적발 단 1건
상습 위반 배달 오토바이 업주처벌 규정 '있으나마나' "상습성·교육 미이행 확인돼야 업주도 처벌 가능" 애로
2016-06-22 06:50:10최종 업데이트 : 2016-06-22 06:50:10 작성자 :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시 업주도 처벌" 적발 단 1건
상습 위반 배달 오토바이 업주처벌 규정 '있으나마나'
"상습성·교육 미이행 확인돼야 업주도 처벌 가능" 애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배달용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을 막기 위해 경찰이 상습 법규 위반 시 업주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했지만,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단속된 사례는 2014년 1만1천293건에서 지난해 2만2천919건으로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 단속 건수는 이미 6천119건으로, 연말까지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적발된 단속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이 3천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천40건, 인도주행 261건, 끼어들기 116건, 중앙선 침범 82건, 기타 1천389건 등이다.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청에 지침을 내려, 본격적인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예전에도 도로교통법에 양벌규정이 명시돼 있었지만, 규정이 모호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업주까지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실적은 단 1건에 그쳐 양벌규정 도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달 3일 오후 10시 30분께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음식점 배달원 A(19)씨를 적발한 뒤 업주 B(45)씨까지 처벌했다.
신호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은 4만원짜리 스티커 발부와 벌점 15점이다. 양벌규정 원칙에 따라 B씨는 신호위반 스티커만 발부받았고, 벌점 부과는 면했다.
이처럼 양벌규정에 따른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배달원의 법규 위반 상습성'과 '업주의 교통교육 미이행' 등 2가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안산단원서의 단속 사례는 한 경찰관이 지난 4월 이 업소 배달원을 단속한 후 해당 업소까지 찾아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교육하고 나서 두 달 만에 또 적발한 것이어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업소의 배달원들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하더라도 '업주에게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받았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업주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또 일일이 안산단원서 경우처럼 배달원을 적발하고 업소까지 찾아가 교통교육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습성과 교통교육 미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 탓에 업주에 대한 처벌 실적이 미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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