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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203명 명단 공개하기로
2012-12-08 12:39:04최종 업데이트 : 2012-12-08 12:39:0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고액상습체납자 203명 명단 공개하기로 _1
고액상습체납자 203명 명단 공개하기로 _1

수원시가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203명을 10일 공개하기로 밝혔다. 
공개대상은 고액 체납자 개인 154명과 법인 49개소로,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와 시보에 10일 게재한다. 

이번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해당되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절차에 있는 자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은 개인 134억, 법인 122억 등 모두 256억원이고, 1인당 평균 1억2천6백여만 원이다. 개인체납자의 경우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75.3%, 체납액은 101억원으로 75%에 해당한다. 

체납 금액별로 법인의 경우 1~5억 원 체납이 46.9%로 가장 많았고, 개인체납자의 경우 5천만~1억원이 44.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체 3개소와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4명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0여억 원에 이른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주)'ㄴ'사로 체납액이 18억 원에 이르며, 개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로 체납액이 5억7천1백만원이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그동안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불익을 겪었다"며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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