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내년 6월까지 사용가능
2012-12-12 14:49:12최종 업데이트 : 2012-12-12 14:49:12 작성자 :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내년 6월까지 사용가능_1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내년 6월까지 사용가능_1

수원시는 2009년, 2010년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됐으나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구제한다.

사용방법은 소지자는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 그대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되며 상품권 금액의 80%이상 사용시 잔액 현금반환 가능하다.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월 임금 90만원 내외에서 지급되며 임금의 반은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돼 즉각적인 구매가 이뤄지도록했다.

문의 일자리창출과 228-3272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