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지연 등 위반 일제조사
부동산 등기, 제 때· 본인명의로 꼭 신청하세요
2011-10-12 14:20:07최종 업데이트 : 2011-10-12 14:20:07 작성자 : 윤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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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금년도 3/4분기 중 부동산 소유권이전 정리분 2545건 및 검인받은 계약서등에 대해 서면과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