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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지연 등 위반 일제조사
부동산 등기, 제 때· 본인명의로 꼭 신청하세요
2011-10-12 14:20:07최종 업데이트 : 2011-10-12 14:20:07 작성자 :   윤영하

장안구는 금년도 3/4분기 중 부동산 소유권이전 정리분 2545건 및 검인받은 계약서등에 대해 서면과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물건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또한, 등기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안구는 지난해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자 13건에 2천1백여만원을, 실명법 위반자 1건에 3천2백여만원 등 총 14건에 5천3백여만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홍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62,524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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