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10월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755세대 1155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적격여부 및 급여적정성 여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목적은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정비하고, 복지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공적자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및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소득.재산과 수급자의 생활실태 등이다.
국민기초수급자 가구가 제출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기타구비서류를 검토 및 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분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조정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초과시 중지, 부정수급확인시 보장비용징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국민기초수급자 확인조사에 따라 중지된 가구 중 민간 서비스 및 사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연계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장려금 등 각종 복지급여가 주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