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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받는다
2011-10-13 13:31:26최종 업데이트 : 2011-10-13 13:31:26 작성자 :   임애경

팔달구는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2011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11월 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은 2011.1.1~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공동)주택으로 157호(개별 31호, 공동 126호)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 과세기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되면,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청 세무과 과표팀(228-74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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