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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전월세 사기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2011-10-14 11:57:16최종 업데이트 : 2011-10-14 11:57:16 작성자 :   김선경

영통구는 부동산 중개계약시 시민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 사기피해 예방법 안내' 리플릿 2천여부를 자체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거래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부동산 전월세계약 사기사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거래시, 특히 전.월세 중개계약시 시민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 다가구 주택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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