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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이번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2011-09-14 19:10:47최종 업데이트 : 2011-09-14 19:10:47 작성자 :   김명숙

수원시 팔달구는 2011.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6만3천건, 240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고지서는 우편(등기 및 일반)을 통하여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시중 은행납부,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며, 3651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는 재산세 고지서 없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031-228-3651』전화번호를 기억하면 바로 가상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수납사항을 즉시 확인 할 수 있게 되며, 홈페이지 http://3651.suwon.go.kr 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 시뮬레이션, 토지 소유권 변동 대장 정리,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토지 세액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따르니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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