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개별공시지가 꼭 확인하세요
장안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받아요
2011-09-20 14:20:20최종 업데이트 : 2011-09-20 14:20:20 작성자 :   김현정

개별공시지가 꼭 확인하세요_1
개별공시지가 꼭 확인하세요_1


장안구는 종합민원과와 각 동 주민 센터에서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113필지에 대해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들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 받고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 종합민원과와 각 동 주민 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서면 제출하면 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11.1.1~6.30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산정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시지가 산정은 실거래가격과 성격이 달라 실거래가격 차이로 인한 가격조정 신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지 보상금 산정 목적으로 활용치는 않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228-5478)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