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18억원 부과
정확한 송달 및 적극적인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1%올리기
2011-09-07 10:01:10최종 업데이트 : 2011-09-07 10:01:10 작성자 :   김영신

수원시 영통구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8만5570건에 31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7490건에  30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올 상반기부터 실시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서비스로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제한 없이 국내 모든 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18억원 부과_1
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18억원 부과_1

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18억원 부과_3
영통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18억원 부과_3


구 관계자(세무과장 차양호)는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동 주민센터에 벽보안내문과 현수막등을 설치하고, 납기내 납부 홍보반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체납액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과 동 직원을 징수 독려반으로 편성해 우편 반송 고지서 처리 여부와 고지서 재교부 여부 및 지난해 납기후 납부자와 체납자를 집중 독려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방법을 비롯하여 지로납부, 위택스 납부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안히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홍보함으로서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