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제
2011-05-19 13:25:04최종 업데이트 : 2011-05-19 13:25:04 작성자 : 박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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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날로 누증하는 체납세 일소 대책의 하나로 5월부터 10월까지 500만원이하 체납자에 대하여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