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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위한 점검
2011-04-01 17:38:23최종 업데이트 : 2011-04-01 17:38:23 작성자 :   e수원뉴스

수원시는 최근 전셋값 상승폭 확대와 봄 이사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3월말까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시,구 담당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명예 지도위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시 관내 2천300여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전셋값 인상을 유인하는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각종 게시물 게시상태, 업소명칭과 옥외광고물의 적정성, 성명표기 등 적정사무소 설치 여부와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해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 및 계도 처분했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법령 위반행위는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인상에 따라 전세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시에는 부동산 알선자 신분, 등록관청에 등록 여부, 손해배상보험증권 교부, 시세 이상의 조건 시 관련 정보 및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후에도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정기와 수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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